[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박상진)는 19일 고흥군 관내 중대재해벌법 적용 대상 영업지 2개소를 방문해 안전관리 컨설팅을 실시했다.
안전관리 컨설팅 광경(사진/고흥소방서 제공)
중대재해 처벌법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컨설팅 내용은 ▲화재취약요인 제거 ▲다중이용업소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강화 컨설팅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확인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대상에 대한 화재안전컨설팅을 추진해 봄철 화재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사업자와 시민의 안전과 중대재해처벌법에 위반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