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박상진)는 19일 고흥군 관내 중대재해벌법 적용 대상 영업지 2개소를 방문해 안전관리 컨설팅을 실시했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컨설팅 내용은 ▲화재취약요인 제거 ▲다중이용업소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강화 컨설팅 ▲소방시설 유지·관리 상태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확인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대상에 대한 화재안전컨설팅을 추진해 봄철 화재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사업자와 시민의 안전과 중대재해처벌법에 위반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26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