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단체장선거와 관련하여 위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 및 선거운동을 한 예비후보자 A씨와 자원봉사자 B씨를 5월 11일(수)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와 B씨는 지난 4월 초순경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총4회에 걸쳐 86,500여건의 당내경선 참여 독려 및 예비후보자 A씨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ARS 음성메시지를 발송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 제1항에서는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의 경선운동 방법을 ⅰ)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방법, ⅱ)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하는 방법, ⅲ)정당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2항에서는 선거운동기간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정보통신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불법 선거운동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공직선거를 과열‧혼탁하게 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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