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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이달 말까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의신청 접수 - 군청 재무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 가능
  • 기사등록 2022-05-11 18: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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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 장성군이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이달 30일까지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 산정한 가격이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열람 등을 거쳐 지난 4월 29일 결정․공시됐다.

 

이번 공시 결과에 따르면 장성군의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보다 9.24% 가량 상승했다. 첨단3지구 개발 등이 가격 형성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이달 30일까지 장성군청 재무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에 장성군청 재무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에 관한 기타 사항은 장성군청 재무과(061-390-7386)로 연락하면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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