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넸신문/이건호기자]장성소방서(서장 최인석)는 비상구 폐쇄와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는 피난·방화시설의 폐쇄나 훼손,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자율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하고 대형 사고를 예방하는 데 크게 이바지해 온 제도다.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신고 내용은 ▲소방시설 고장 방치ㆍ차단ㆍ폐쇄 ▲피난ㆍ방화시설 폐쇄ㆍ훼손ㆍ장애물 설치 등이다.
신고는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지정된 신고서에 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ㆍ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박하석 예방안전과장은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소방시설을 차단하는 행위는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이다”며“소방시설과 비상구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해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