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장성소방서(서장 최인석)는 올해 제정된 ‘공동주택 소방 계획서’ 작성 활성화를 위한 홍보·지도 활동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소방계획서는 재난을 사전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복구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계인이 소방 업무 전반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한 문서이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중 공동주택에 대한 소방계획서 양식(안)이 새로 제정됐다.
공동주택 소방계획서는 △공동주택 일반 현황 △자체 점검 및 일상적 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 위원회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교육훈련 및 자체평가 △비상연락 및 피난 유도 △화재피해 복구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에 장성소방서는 건축물과 이용자를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관내 공동주택 소방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소방계획서 취지 및 작성 방법 지도에 나설 예정이다.
박하석 예방안전과장은“소방계획서는 구성원 간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여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화재 예방 매뉴얼”이라며“소방계획서 작성 지도와 홍보 활동을 통해 공동주택 화재 예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