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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희망가정 및 돌보미 활동자 신청 접수 - 돌보미 활동희망자 ‧ 돌봄신청가정은 고흥군가족센터로
  • 기사등록 2022-04-21 11: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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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가족센터(센터장:박미랑)는 지난 2009년부터 고흥군으로부터 사업을 위탁 받아 현재 군내에 거주하는 지난해 말 기준 130여가구, 230여명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부모의 돌봄 공백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로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운영 광경(이하사진/고흥군 가족센터 제공)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를 가정으로 파견해 영아종일제 또는 시간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정책사업이다. 


고흥군은 시간제와 영아종일제 서비스 모두 정부지원과 더불어 군비를 추가 지원함으로써 이용자부담금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또한 한부모 가정, 청소년부모 가정, 조손 가정, 장애부모가정에 정부지원금 5%가 추가 지원됨에 따라 올해는 서비스 신청가정이 예년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고흥군의 아이돌봄플러스+ 지원사업을 통해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유형에 따라 40%~100%까지 지원하고 셋째아 이상가정에는 영아종일제 이용 본인부담금을 전액지원 하고 있어, 고흥군민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큰 힘이 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방역·대응인력 특례 및 일반특례 적용으로 인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돌봄공백을 최소화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고흥군가족센터에서는 현재 60여명의 아이돌보미가 양육 공백 가정을 방문해 1:1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계속 늘어나는 이용자 수요에 맞춰 자격증소지자(보육교사, 유치원정교사, 초등·중등 교사 자격) 및 양성교육생 대상자를 수시로 모집해 돌봄관련 필수교육과 현장실습을 이수 한 후 정식으로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예정이다. 


특히 자격증이 없는 분들은 양성교육(80시간)을 이수 받은 후 아이돌보미로 활동이 가능한데, 2022년 양성교육 일정에 맞춰 공고를 통해 모집할 계획이다.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기를 희망하는 고흥군민이나 아이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은 고흥군가족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835-5964∼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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