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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용 도의원, ‘전국 최초’ 타지역 반출 전남 문화재 환수 지원 조례 발의 -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 환수 촉구 건의안’에 이어 전남 문화재 제자…
  • 기사등록 2022-04-19 16: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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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타 지역으로 반출된 지역 문화재의 환수를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남도의회 김길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문화재 환수활동 지원 조례안’이 19일 제361회 임시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전라남도에서 반출된 국외 소재 문화재 환수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 전국 최초로 국내 타 지역으로 반출된 지역 문화재의 환수활동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외 소재 문화재에 대해서만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제정ㆍ시행하고 있을 뿐, 국내 원산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반출된 문화재에 대해서는 환수에 관한 법적 지원 근거가 전무했다.

 

이에 이 조례안은 불법으로 반출되거나 유출된 전남 문화재의 환수활동 추진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역 문화재의 계승ㆍ보전을 도모하고 있다.

 

김 의원은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석등’과 ‘영암 도갑사 상지은니 묘법연화경’, ‘화순 대곡리 청동기’ 등 몇몇 문화재를 제외하고는 반출된 전남 문화재의 정확한 수량과 현황이 제대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국내외 타 지역으로 반출된 문화재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함께 활발한 환수활동 전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최초로 국내 타 지역에 존재하는 전남 문화재의 환수활동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 만큼 전남의 문화재 환수가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전남도의 문화재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월에도 일제에 의해 조선총독부 박물관으로 옮겨진 후 7차례나 옮겨지며 90년 동안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국보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의 반환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고 학술대회 예산을 지원하는 등 전남 문화재 제자리 찾기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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