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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소방서, 소방시설 착공 신고 시 임시소방시설 설치 안내
  • 기사등록 2022-04-17 09: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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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소방서(서장 김석운)는 소방시설 착공신고 대상 임시소방시설 설치 등 안전지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시소방시설은 공사현장에서 화재안전을 위해서 쉽게 설치하고 쉽게 철거할 수 있는 소방시설을 말한다. 설치 종류는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등이 있다. 각 공사장마다 설치 종류와 기준이 다르니, 설치 전 평면도를 가지고 소방서를 방문해 협의진행을 하면 된다. 

 

건설현장에 임시소방시설을 설치·유지·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관계자 대상 용접, 우레탄 폼 작업시 유의사항 등 공사장 화재예방지도 ▲공사장 내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화재감시자 지정 등 안전관리 지도 ▲위험물 저장·취급 유의사항 안내도 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공사현장은 가연성 건축재와 인화성 물질이 맣아 작은 불티에도 큰 화재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관계인의 화재예방 수칙 준수 및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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