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소방서(서장 김석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관내 다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소방특별조사 및 안전컨실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망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 할 경우 해당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으로, 시민과 근로자(종사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이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한 안내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요인 사전 제거 지도 ▲대상처들의 자율적인 안전 점검 시행에 대한 안내 등을 실시한다.
정삼태 예방안전과장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책임은 높이고 시민(근로자)에 대한 위험을 낮추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적극 홍보하고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해 우리 사회가 안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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