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은 아파트, 주택가 등 주거 밀집지역 도로변에 불법으로 밤샘주차 된 화물, 여객, 건설기계 등 영업용 차량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건설기계와 대형차량을 주택가 주변, 도로 등에 세워두면 도로주행 시 운전자 간 소통을 방해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그동안 군민들로부터 대형차량 밤샘주차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단속 대상인 영업용 차량은 번호판의 색상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다.
노란색 번호판인 영업용 화물·여객차량은 군 조례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개인택시와 소형 개인화물차를 제외하고 차고지에서만 밤샘주차 할 수 있으며, 차고지가 아닌 지역에서 밤샘주차(0시부터 4시 사이 1시간 이상)로 적발된 차량은 운행정지 5일 또는 20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주황색 번호판인 영업용 건설기계는 시간에 관계없이 무단으로 주기된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무안군 관계자는 “대형차량으로 인한 중대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밤샘주차 불시단속과 계도, 관계법에 따른 처분을 통해 영업용 차량과 건설기계가 적법한 차고지에 주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운전자들께서도 항상 차고지 내에 주차함으로써 도로 교통환경 개선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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