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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상반기 ‘농어민 공익수당’ 연 1회, 60만원 일괄 지급 - 농어업·임업 경영체 등록 농어민 15,471명 대상
  • 기사등록 2022-04-01 15: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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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농어업이 가진 공익적 기능을 유지·증진하고, 코로나 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4월 4일부터  ‘2022년 고흥군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농어민 공익수당 심의회 광경(사진/고흥군 제공)

군은 이를 위해 농어업·임업 경영체를 등록한 대상 농어민 1만5천471명에게 고흥사랑상품권 60만원을 상반기에 전액 일괄 지급할 계획이며, 총예산은 도비 36억 원, 군비 56억 원 등 총 92억 원에 달한다.


지급대상은 ’21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 전남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어업·임업에 종사하면서 경영체에 등록한 경영주이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보조금 등을 부정수급한 자,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올해 1~2월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접수를 받았으며, 3월 지급대상 자격여부 파악과 제외대상자 이의신청을 거쳐, 지난 3월 29일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의 심의를 마치고, 오는 4월 초부터 지역농협을 통해 고흥사랑상품권(지류형 및 카드형)을 배부한다.


군 관계자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에게 소득 안정에 보탬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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