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18일 2022~2023년 해양수산사업 예산신청ㆍ확정과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정하용 부군수가 수산조정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고흥군 제공)
이날, 위원회에는 위원장(부군수) 유관기관, 어업인 대표 등으로 구성된 위원 15명이 참석했다.
심의대상은 2023년 해양수산사업 ▴복합다기능부잔교시설 ▴친환경에너지보급(히트펌프)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양식어장정화 ▴다목적인양기 ▴어촌어항재생 등 63종 사업, 국·도비를 포함한 1천114억 원으로 이는 지난해 심의 의결 사업비 1천43억 원보다 71억 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또한, 어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2022년 해양수산사업 ▴친환경부표보급 ▴수산가공에너지절감시설 ▴복합다기능부잔교시설 등 19종, 89억 원 심의 확정하였으며, 2022∼2023년도 해양수산부 어장이용개발계획 세부지침에 따라 기초자료 83건의 3천822.5ha에 대해 심의했다.
군은 심의 의결된 해양수산 사업 63종에 대해 오는 3월 25일까지 전남도를 거쳐 중앙부처에 예산요구와 어장이용개발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 신청한 해양수산 분야 사업은 수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어민소득 증대는 물론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