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유기용)은 전라남도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김기남)와 함께 학대피해아동 중 위탁이 필요한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정서 등의 복지서비스 제공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2월 25일 진행했다고 15일(화), 밝혔다.
유기용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 내 학대피해 위탁 아동의 복지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며, “지역 내 아동과 가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기남 전남가정위탁지원센터 관장은 “아동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많은 기관이 함께 지원해나가고 있다”며,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양 기관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하여 2012년 8월에 개소하였다. 또한 동법 제46조에 의거하여 피해아동,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등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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