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소방서(서장 박의승)는 비상구 폐쇄ㆍ훼손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불시단속ㆍ신고포상제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불법행위근절 홍보 포스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피난ㆍ방화시설의 폐쇄ㆍ훼손ㆍ장애물 적치, 소방시설 고장 방치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를 유도해 올바른 안전관리로 대형 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상은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상영관, 숙박시설, 의료시설, 운수시설 등 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비상구 폐쇄·잠금·훼손 행위 △피난계단·통로 장애물 적치 및 설치 행위 △자동화재탐지설비 전원‧경종 차단 행위 △소화설비 전원‧밸브차단 등을 단속한다.
신고 방법은 무안 군민 누구나 가능하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갖고 소방서 또는 119안전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ㆍ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박의승 무안소방서장은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확산으로 화재 발생 시 인명ㆍ재산피해가 줄어들길 바란다”며 “시설 관계자는 안전한 무안군을 만들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