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장성군, 장성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 이번 달 31일까지. 적발 시 최고 2000만원 과태료 처분
  • 기사등록 2022-03-14 17:24:20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 기자]장성군이 이번 달 31일까지 장성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상품권 가맹점이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의 명의로 상품권을 구매·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부정 사용으로 적발되면 최고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또한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군은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의 가맹점별 환전 내역과 주민신고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과 현장 방문을 거쳐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며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필요시 경찰 수사 의뢰 등의 추가 조치도 실시할 방침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상품권 가맹점과 사용자들에게 상품권 이용 시 준수사항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라면서 이번 단속을 계기로 상품권 불법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건전한 상품권 유통 질서가 확립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2195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보성군 차(茶)향 물씬 풍기는 초록빛 수채화 풍경
  •  기사 이미지 곡성 곡성세계장미축제 개장
  •  기사 이미지 김이강 서구청장,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참석
})(jQuery)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