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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코로나19 함께 극복해요” 지방세입 지원책 시행 - 지방세, 세외수입 분야…‘기한연장’, ‘고지유예’, ‘징수유예’ 6개월+… - 2022년 개인분 주민세도 전액 감면, 도내 시 단위 최초 시행
  • 기사등록 2022-03-05 19: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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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여수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개인사업자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분야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간다.


시에 따르면 신고납부 세목인 취득세지방소득세주민세 사업소분은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정기분 세목인 재산세자동차세는 납기가 개시되기 전에는 고지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는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기한연장’, ‘고지유예’, ‘징수유예’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고그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이 기간에는 가산세가산금중가산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세외수입 또는 지방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유예 결정된 체납액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나 압류된 재산의 매각을 유보하게 된다.


또 기업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한 법인에게는 하반기에 서면조사로 대체할 계획이다.


한편 여수시는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2022년 개인분 주민세도 전액 감면한다도내 시 단위 최초로 시행되며, 11억 1,400여만 원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오는 3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8월 부과되는 주민세에 적용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세정과(061-659-3528)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소상공인기업들이 지방세입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코로나19 경제위기를 함께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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