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나주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신청 접수, 1년 최대 120만원 - 25일까지 읍·면·동 방문 신청, 총 33 명 선정 지원
  • 기사등록 2022-02-08 17:46:18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 나주시는 청년 취업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주거비 지원 사업 신청자를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취·창업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 도모를 위해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인 청년 주거비를 최대 12월 간 월 1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한다.

 

시는 전남도와 함께 올해 총 33명의 주거비 지원 대상자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나주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도내 소재 직장 근로자 또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 △전세(대출금 5000만원 이상또는 월세(6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인 자로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 주거급여 대상자본인주택 소유자, LH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한국주택금융공사 주거 관련 금융지원 대상자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지원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신청은 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구비서류를 작성기간 내 관할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제출하면 된다.

 

신청 당사자의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위임장을 지참해 대리인이 신청하면 된다.

 

주거비 지원금은 매 분기별 월세납부 증빙서류노동 또는 사업 유지 확인 서류 등을 확인하여 익월 초 지급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목표를 향해 성실히 일하는 지역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해가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1985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안드레연수원서 ‘사랑과 축복 집회 빛이 되리라’ 열려
  •  기사 이미지 보성군, 모래판 위의 한판 승부!
  •  기사 이미지 장흥 하늘빛수목정원 ‘형형색색’ 튤립꽃 활짝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