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군이 2022년부터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급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만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이며,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1회에 한해 1인당 20만 원 상당의 보성사랑상품권(또는 현금)을 지원한다.
보성군은 운전면허 반납(경찰서)과 상품권 수령지가 다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면허 반납과 인센티브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경찰서 민원실 접수에 한하여 대리인에 의한 신청도 가능하다.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대리신청이 불가하다. 대리인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동거가족 등에 해당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지참하여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바로 면허 반납 처리가 돼 철회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면허를 다시 따야 할 경우 반납일로부터 1년 뒤 필기시험부터 다시 응시해야 한다.
보성군 관계자는 “보성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건수는 2019년 20건, 2020년 55건, 2021년 87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안전한 교통 환경을 위해 고령운전자에게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지원 인센티브는 선착순으로 지급되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다음 해에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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