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6일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와 어가의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한 지원의 구체적인 종류와 대상을 명시하고 있지만, 금융 지원과 관련해서는 상환기한 연기와 이자 감면의 대상을 ‘영농자금’과 ‘영어자금’으로 한정하고 있다.
정부가 영농자금과 영어자금 외에도 다양한 정책자금으로 농어가에 금융지원을 하고 있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은 이유다.
예컨대 지난해 7월 초 전라남도 강진 마량 일대의 폭우로 인한 자연재해를 입은 전복 양식어가에 대한 정부의 금융 지원은 ‘영어자금’의 상환 연기에만 한정돼 있어, 양식어가의 제도 개선 요구가 많았다.
수산정책자금의 하나인 양식시설현대화자금, 사료구매자금 등 융자금에 대한 지원은 법적 근거 미비로 지원이 되지 않았다.
김승남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한 보다 두터운 금융 지원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한 농어가의 금융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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