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박상진)는 19일 오전 10시 24분경 고흥군 도화면의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이미 설치된 단독경보형감지기 덕에 큰 피해를 면했다고 전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김모씨(80․여)가 가스레인지에 올려둔 음식물을 깜빡해 발생한 연기로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알람이 울려 빠른 대응을 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로 주택화재예방에 큰 도움이 되는 사례”라며 “작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내는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동참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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