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 기자]여수소방서(서장 이달승)는 오는 4월까지 도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일제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이번 불시 단속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및 봄철 화재예방대책 일환으로 대형마트, 백화점, 의료시설 등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피난계단·통로 장애물 적치 및 설치 행위 △방화문·방화셔터 관리상태 확인 △소방시설 정상 작동상태 등을 확인한다,
불시단속을 통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의법 조치와 함께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달승 여수소방서장은“앞으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불시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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