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자동차세 연납 신청으로 절세하세요 - 2월 3일까지 신청하면 최대 9.15% 할인…6․9월에도 가능-
  • 기사등록 2022-01-12 16:13:53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2022년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2월 3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6월과 12월, 1년에 2회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선납하면 연세액의 9.15%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연납은 3, 6,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1월에 납부하는 것이 가장 절세혜택이 크다. 


예를들어 자동차세 연세액 30만 원을 납부하는 납세자의 경우 1월 연납 신청 시 최대인 2만 7천450원을, 9월에는 최소인 7천500원을 할인받는 등 신청 월에 따라 차등 할인 혜택을 적용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후, 해당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면 소유권 이전일(폐차 말소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된다.


연납 신청은 차량 주소지 관할 시군의 세무과나 위택스 등에 할 수 있고, 기존 이용자는 별도 신청 없이 관할 시군에서 연납고지서 수령 후 납부하면 된다.


납부는 금융기관을 방문해 하거나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지방세입 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특히 연납은 자동이체가 안되기 때문에 직접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1월 자동차 연납 신청으로 혜택을 받은 차량은 총 42만 대로, 액수는 634억 원 규모다.


전남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통해 보다 많은 도민이 절세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1826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보성군, 다문화가족 한마음 축제 성공 개최
  •  기사 이미지 [포토] '질서정연하게'…입장하는 8만 성도들
  •  기사 이미지 [포토] 청주교회 앞 열 맞춰있는 ‘8만’ 성도들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