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광주 서구, 2월부터 ‘주민안전보험’ 시행 -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상해사망 등 10개 보장항목 - 사고유형에 따라 최대 1,500만원 보험료 지급
  • 기사등록 2022-01-09 17:01:01
  • 수정 2022-01-09 17:01:34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서대석)가 오는 2월부터 구민의 안전을 증진하고 재난에 따른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민안전보험’이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또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서구 주민에게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보험사에 가입하는 보장제도이다. 

 

보험 가입 대상은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주민(등록 외국인, 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포함)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없이 전․출입 시 자동으로 가입・해지된다.

 

보장내용은 대중교통(시내버스 등) 이용 중 상해사망과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등 재난사고부터 물놀이사고 사망, 화상 수술비 등 생활사고에 이르기까지 총 10개 항목이다.

 

보험금 지급 절차는 해당 항목에 피해를 입은 주민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사고발생일로 3년 내 청구 가능)하면 보험사에서 사고조사 후 사고유형에 따라 최대 1,500만원 까지 보험금을 지급한다.

 

한편 구민안전보험은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과는 별개로 중복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구민안전보험을 통해 예상치 못한 재난・사고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구민들을 위해 경제적, 심리적으로 실효성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18026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송하교회 성도들 ‘계시 성취 실상 증거’ 말씀대성회 홍보 펼쳐
  •  기사 이미지 보성군, 미세먼지 차단 숲에 분홍빛 물결 펼쳐져
  •  기사 이미지 보성군, 다문화가족 한마음 축제 성공 개최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