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곡성군은 오는 1월 21일까지 2022년도 상반기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사업은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각종 사업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곡성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미만의 주민 또는 법인이다.
지원금은 운영 자금과 시설 자금으로 구분되는데 운영 자금의 경우 1인당 1억 원까지 2년 거치 일시상환 또는 3년 균등상환으로 빌릴 수 있다.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개인 2억, 법인 3억까지 4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이 조건이다. 이자율은 모두 1%로 매우 낮은 금리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만하다.
다만 상환능력이나 담보능력이 없어서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농업 보조사업에 대한 자부담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NH농협은행 곡성군지부에서 대출 자격 여부를 확인한 뒤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최종 지원대상은 현지조사와 기금 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등으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한 내에 융자 대상자를 선정해 사업 필요자금을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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