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 관내에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구간단속’ 구간이 설정 운영된다
고흥경찰서가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도15호선인 벌교~고흥간 4차로의 일부구간에 대해 이달 중순부터 구간단속을 시범운영 중에 있다
이번 신설운영되는 구간단속의 운영 구간은 국도 15호 하행선의 남양면에서 과역면까지 4.3km 구간에 대해 내년 2월 28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3월 1일부터는 규정속도인 80km를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교통법규에 의한 속도위반행위로 처벌을 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서 관계자는 “과속단속카메라의 설치 유무에 관계 없이 규정속도를 지켜서 운행함으로서 교통사고로부터 귀중한 생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운행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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