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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과적ㆍ적재불량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 된다 - 개정된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 기사등록 2021-12-20 10: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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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는 새해 1월 1일부터 과적이나 적재불량 등 교통법규를 빈번하게 위반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21~06시까지 고속도 운행 화물차와 건설기계의 통행료를 30~50% 할인 제도) 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법규위반 차량현황('20년 기준): (과적) 44,002대 (적재불량) 7,675대(이하사진/도공 광전본부 제공)

이는 지난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20.12.29)에 따른 것으로 과적ㆍ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행위로 인해 도로파손과 교통사고 등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도로교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된 것이다.


이에 따라 도로법 제77조(과적), 도로교통법 제39조(적재불량ㆍ화물고정) 등 동일한 법규를 2회 이상 위반(1년동안)해 과태료나 벌금 등을 부과받은 운전자의 운행 당시 차량은 통행료 할인대상에서 제외(연간 2회 위반 시 3개월 통행료 할인 제외, 3회부터는 6개월씩 가산해 제외 됨) 위반 건수는 2022년 1월 1일부터 계산된다.

이번 ‘심야할인 제외’ 제도는 현재와 같이 통행료를 선(先) 할인하되, 과적ㆍ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이 확인되면 선(先) 할인받은 금액은 사후 회수하는 방법으로 시행된다.


화물차 심야할인 제외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www.hipass.co.kr)이나 고속도로 영업소를 방문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순재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를 통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ㆍ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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