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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의회, 지역근로자와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조례안 의결 - 제27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 기사등록 2021-12-18 17: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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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군의회(의장 유상호)는 지난 17일 제27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재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장흥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재승 의원은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하여 군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금과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을 방지하여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또한김재승 의원은 시행을 앞두고 있는 본 조례안를 통해 향후 지역노동자 및 영세업체의 경제적 어려움을 미연에 방지하여 안정화를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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