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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야생동물 불법 포획 합동단속
  • 기사등록 2010-01-13 13: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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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군수 김충식)이 겨울철 야생동물 불법포획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군은 민·관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식품접객 업소와 고천암호, 금호호, 영암호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7건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농한기 동안 겨울철 철새 도래지 등에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행위의 성행을 우려해 실시한 것으로 적발된 사항에 대해 현지시정과 사법조치를 의뢰했다.

야생동물은 수렵허가를 득한 경우라도 거래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취득(음식물·가공품포함), 양도, 양수, 운반, 보관하거나 알선한 자 까지도 밀거래에 해당된다.

또한 금렵구역과 불법에의한 심야시간대수렵과 포획을 목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휴대하고 배회하는 행위 및 조수포획 승인 없이 수렵 하는 행위 등이 밀렵으로 간주된다.

해남군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을 계기로 철새도래지 호소 주변과 밀거래성행이 우려되는 업소등에 대한 감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적발될경우 사법조치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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