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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조달사업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사업자 강경 조치 - 입찰담합 4개사 고발요청 및 19개사 부당이득금 2억원 환수결정
  • 기사등록 2021-12-15 15: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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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조달청(청장 김정우)은 입찰담합, 직접생산 위반 등 불공정 조달행위업체 23개사에 대해 고발요청 및 부당이득 환수 조치를 했다. 


먼저, 공공기관 입찰에서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4개사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고발 요청 공정거래법 제71조(고발) ④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은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2014.1.17.개정) 하였다. 


소방·구조 활동을 위한 특장차량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2개사는 2015년 3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관급 입찰에 참여하면서 치열한 수주경쟁을 벌이는 대신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정해 두고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하여 319억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단 제조업체 2개사는 2018년 6월에 육군복 원단 3종(동정복, 하정복, 하근무복 상의)의 품목별 입찰에 참여하면서 원재료인 양모의 시세가 오르자 수익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여 품목별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하여 46억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직접생산 위반 및 우대가격 유지의무 등 불공정한 조달행위로 적발된 19개사에 대해서도 부당이득금 약 2억 원을 환수하기로 하였다. 


(직접생산 기준 위반) ‘주차관제장치, 보행매트, 방송음향장비, 유기응집제’4개 품목에 대해 직접생산하지 않고 수요기관에 납품한 18개 업체에 대해 1억4933만 원 환수 결정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방송음향장비’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계약가격 보다 민수 시장에 낮은 가격으로 납품한 1개 업체에 대해 5323만 원 환수 결정 


강성민 조달관리국장은 “공정한 조달시장을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무거운 법적책임을 져야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조치로서, 앞으로도 국가 재정 낭비를 초래하는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대해 보다 감시를 강화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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