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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선박검문 등으로 수배자 125명 검거 - 지난해 전남동부 항포구와 여객선터미널 등에서
  • 기사등록 2010-01-12 23: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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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싯배나 어선, 여객선 등 각종 선박들이 출입항 할 때 실시하는 해양경찰의 임장임검이 기소중지자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성국)는 12일 “지난해 여수시와 고흥군 등 전남 동부지역 주요 항포구와 여객선터미널 등지에서 선박 검문검색을 통해 모두 125명의 기소중지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에 136명이 검거된 것에 비하면 8% 가량 줄었지만 수배자를 가려내는데 있어 검문검색이 여전히 효과적인 수단이 되는 셈이다.

실제 해양경찰은 지난해 2월 23일 여수시 봉산동 부두에서 부산선적 62t급 저인망어선을 검문하는 과정에서 특수절도 혐의 등으로 수배를 받아오던 선원 A(54)씨를 검거했다.

또 4월에는 사기 혐의로 수배가 내려진 B(53)씨가 바다낚시를 다녀오다고흥군 축정항에서 검거됐으며, 6월 녹동항에서는 여객선을 타고 제주로 가려던 기소중지자 C(41)씨가 임검을 받아 적발되기도 했다.

검거된 수배자들의 범죄 유형은 사기․횡령 혐의가 41명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과 강․절도를 비롯해 수산업법, 병역법, 도로교통법, 선박직원법,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등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여수해양경찰서 관계자는 “검거된 기소중지자 가운데 30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95명은 검찰 등 다른 수배관서에 이첩했다.”며 “앞으로도 항포구와 여객선터미널 등지에서 검문검색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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