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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선 시의원, 목포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 제공
  • 기사등록 2021-12-09 17: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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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시의회 김귀선 의원(용당1동․용당2동․연동․삼학동)이 발의한‘목포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 2일 제37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 의원은‘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여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조례제정 배경을 밝혔다.

 

이 조례는 △장난감도서관의 명칭과 설치 장소 △장난감 대여 및 연회비 징수 △기초생활수급자 등 무료 이용 대상자 △장난감도서관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현재 목포시는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용해동 문화시설용지에 건립중인 어울림도서관에 장난감도서관을 설치할 예정이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부모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참 뜻을 대변하는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지역현안 문제 등 시민의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발로 뛰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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