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5일 순천법원은 순천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측을 상대로 낸 조합원 제명 결의 무효확인의 소 및 해고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성대 행정원장측의 손을 들어줬다.
[전남인터넷신문]지난병원측은 지난 2019년 1월 17일 퇴직금과 외상대금등 장기 미지급을 방치 및 4대보험 과태 손실과 누락,급여인상으로 인한 병원손실, 무자격 의료행위방치건등으로 인한 병원손실과 부당이득등을 이성대 행정원장을 해고시켰고 20년 5월 21일과 6월 4일 두차례에 걸쳐 조합원까지 제명시켰다.
이에 대해 이성대 씨 측은 “해고의 절차상 위법하고 병원장과 이사장 아래 직원인 근로자이다.”라며 “모든 책임은 이사장과 병원장에게 있다.”라고 주장했다.
결국, 순천법원은“병원 측이 개최한 각 총회 당시 “총회 당시 원고(이성대)들을 제명할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각 총회에서 이루어진 원고들을 제명하는 결의는 무효이다.”라며 원고인 이성대 씨 측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도 순천법원은 해고 절차 등 위반 및 임금 지급 등을 명시하며 원고 측인 이성대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해고직원이자 조합원이었던 이성대씨는 “힘들지만 정의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것!”이라며 조만간 기자회견을 통해 자세하게 설명할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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