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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 - 2021. 12. 1.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시행
  • 기사등록 2021-11-29 17: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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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전남 구례군은 2021년 12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 저공해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발령기준 : 당일 초미세먼지 평균농도 50㎍/㎥ 이상, 다음날 평균농도 50㎍/㎥ 이상 예측 시

 

단속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아침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되며, 위반 차량에 대해 3회 경고 후 4회부터 과태료 10만원(1일 1회, 최초 적발지)을 부과한다. 


5등급 차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에 접속해 조회하면 알 수 있으며, 단속은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운행제한 카메라 2개 지점 2개소(구례구역, 구례화엄사IC)에서 이루어진다.

 

다만, 긴급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차량,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차량,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완료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되며, 주말 및 공휴일에는 실시하지 않는다.

 

한편, 구례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지난 2019년 5회, 2020년 0회, 2021년 1회 발령된 바 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겨울철 초미세먼지 원인 중 하나인 노후경유차 운행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린다”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등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맑고 깨끗한 대기질 보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에서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상시 단속을 실시하며, 운행제한 조건 및 제외대상은 시·도마다 단속조건 등이 상이하니 타 지역으로 이동 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반드시 자동차 운행제한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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