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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2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 기사등록 2021-11-29 17: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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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더불어민주당 2021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서 의원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날카로운 질의, 합리적 정책 제안 등 유의미한 성과를 얻은 국회의원을 선정해 우수의원상을 수여하고 있다.

 

서동용 의원은 올해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국민대가 김건희 씨 논문을 시효가 지나 검증을 못 한다고 해 놓고 2008년 발표된 다른 논문은 검증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 2020년 교육부 대학 연구윤리 실태조사 응답 시에는 검증 시효 폐지라고 회신한 자료를 제시해 큰 주목을 받았다. 


아울러 국민대가 이사회 의결 없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여 사립학교법 위반 의혹을 제기해 국민대에 대한 교육부의 특별감사를 이끌어냈다.

 

더불어 ▲미성년 공저자 논문 연구 부정 ▲진주교대 입시 비리 혐의자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 같은 ‘공정’문제부터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청년의 경제적·정신적 어려움 ▲신규 채용 간호사의 50%가 2년 이내 퇴직 같은 ‘코로나’ 민생이슈, ▲경계선 지능 학생(느린학습자)에 대한 미흡한 지원 체계 ▲인권침해적 학생생활규정 ▲대학 임의협의체의 깜깜이 운영 까지 다양한 정책현안과 민생현안을 제기하며 정책국감을 이끌었다.

 

또한 서 의원은 △2021 대한민국 격차지도, 지방소멸의 위기와 지역 격차 △국가장학금 도입 10년과 평가와 전환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우리나라 인재양성정책의 평가와 대안, 총 3권의 정책자료집을 발간해 굵직굵직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국민대처럼 “대학평의회 규정상 논의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연구 검증을 회피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립학교법」 및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제도 개선에도 힘썼다.

 

서 의원은 “올해도 당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돼 기쁘다. 당원들과 국민께서 잘했다는 칭찬, 더 잘하라는 격려를 해주셨다고 생각한다. 국정감사가 끝났지만,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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