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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가족를 위한 투자 주택용 소방시설부터 - 해남소방서 예방안전과 김영삼
  • 기사등록 2021-11-26 08: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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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운 겨울바람에 하나 둘씩 가정집에 난방을 위한 화기사용이 늘고 있으며, 그만큼 급속도로 화재발생 건수도 많아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최근 3년간 연평균 전체 화재 사망자의 절반이 단독주택 등 일반주택에서 발생하여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2017년 2월 5일부터 일반 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화재경보기)를 의무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가격도 저렴할 뿐만 아니라 설치 및 유지관리가 간편하다. 소화기는 초기 화재발생 시 소방차 1대보다도 더 큰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시 열 또는 연기를 자동으로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화재를 조기에 알려주는 소방시설이다.

 

해남소방서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어도 구입처, 설치 및 사용법에 애로사항을 겪는 해남, 진도 지역 군민들에게 주택용 소방시설 구입 및 설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원스톱 지원센터(530-0862)’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조기설치와 법적제도 정착을 위해 주택 소방안전대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무상보급을 위해 관공서와 지역사회단체 등 기증창구를 운영해 조기설치를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는 의무화된 법률적 규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민 스스로의 자발적인 의지로 이뤄져야 한다.

 

‘우리 집, 우리가족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주택화재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해두는 것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이 없다고 해서 냉방 기기처럼 당장 불편한 것은 아니지만 화재피해를 입은 세대의 인명, 재산피해를 생각해 본다면 미래의 투자가치는 비교할 수조차 없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다. 망설이지 말고 안전한 미래 투자에 동참해주길 당부 드린다.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는 선택이 아닌 안전을 위한 우리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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