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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인터넷 전자계약제 시행
  • 기사등록 2008-01-03 05: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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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장흥군수 이명흠)은 금년 1월 1일부터 인터넷 전자계약제를 시행, 업체가 군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을 처리 할 수 있게 되었다.

금년에 본격 시행에 들어간 인터넷 전자계약 제도의 대상은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읍면 발주를 제외한 군청 발주 사업으로 일반공사는 2억원 이하, 전문공사는 1억원 이하, 전기․정보․소방․기타공사 8천만원 이하, 용역․물품․기타는 5천만원 이하, 단 건설기술용역은 3천만원 이하인 소액 수의 전자견적 계약으로서 G2B시스템과 연계해 On - Line상으로 이루어진다.

군은 그 동안 대면계약체결에 따른 업체들의 불필요한 인적․물적비용 및 시간 등 낭비요인 해소와 민원인을 직접 상대로 인한 부조리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계약행정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이 한 단계 더 향상되는것은 물론 계약금액에 따라 2만 ~ 35만원의 수입인지 비용이 절감되어 업체들의 경영부담이 크게 완화 될 것으로 기대되며, 오는 7월 1일부터는 공개경쟁 입찰 대상까지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인터넷 활용능력이 미숙한 업체 및 영세업체를 위해서 당분간 전자계약제도가 정착 될 때까지 수기계약을 병행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앞으로 사업소나 읍면에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계약업무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함으로써 청렴하고 공명정대한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하는 기회를 만들것이라고 밝혔다.

전자계약제는 현행 수기계약제가 아닌 조달청 지정정보처리장치인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G2B)을 이용해 입찰공고, 투찰,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계약등 전 과정을 전자시스템으로 처리하는 전자정부의 혁신적인 계약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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