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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긴급복지 지원 기준 완화 연말까지 연장 - 재산기준·생활준비금 공제비율 상향 등 한시적 완화 - 저소득 위기가구에 184억 지원, 전년 132억 대비 52억 추가 지원
  • 기사등록 2021-10-07 19: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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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긴급복지 지원 완화 기준을 12월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 지원은 주요 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런 위기 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와 의료비 등 복지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실직, 휴·폐업, 질병 등 위기사유가 발생한 가구가 소득(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일반재산 1억8800만원,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기준에 충족하면 상황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긴급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생계급여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126만원씩 최대 6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이 늘어나면서 지원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했으며, 완화된 지원기준에 따르면 중위소득 75% 이하, 일반재산 3억5000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4인가구 1231만4000원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생계 곤란이 위기사유로 확대 인정된다. 지원 횟수도 동일한 위기사유인 경우 2년 이내 재지원할 수 없었지만 긴급지원이 종료된 때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재지원이 가능하다.


광주시는 자치구와 동 행정복지센터 적극적인 위기가구 발굴과 사례관리를 통해 올해 9월말 현재 위기상황이 발생한 저소득가구에 2만7869건, 184억3000만원의 긴급 생계 및 의료비 등을 지원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 132억2000만원 대비 52억원 늘어난 것이다. 


한편, 코로나19 등 피해로 생계가 어려워진 시민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긴급복지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류미수 시 사회복지과장은 “적극적인 위기가구 발굴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주변에 갑작스런 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가구가 있는지 살펴보고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잘 활용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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