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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청, 면세유 불법 유통업자 3명 검거 - 전국을 무대로 한 부정 유통 광역화, 해경 수사 확대 방침
  • 기사등록 2008-01-03 02: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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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원일)은 어업면세휘발유에 첨가된 착색제를 활성탄가루와 솜을 이용 탈색시킨 후 시중 주유소에 유통시킨 유조차량기사 황모씨(31세, 대전광역시)와 주유소업자 박모씨 등 2명을 각각 장물운반죄와 장물취득죄로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황모씨는 전북 김제시 소재 모 초등학교(폐교) 운동장 지하 저장탱크에 탈색하여 보관중인 어업용면세유를 장물인줄 알면서도 수회에 걸쳐 본인 소유의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 충남 및 대전, 충북지역의 주유소까지 운반하였다.

또한 주유소업자인 박모씨(30세)와 진모씨(23세)는 유조차량 기사가 운반한 면세휘발유 14만리터(싯가 2억3천만원)를 7회에 걸쳐 자신들이 운영하는 주유소에 납품케 하여 장물취득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광역수사팀장 안병석 경감은 “면세유 불법유통이 일부 지역내에서 공급부터 판매까지 이루어진 것과는 다르게 부정유통 수법이 지능․광역화 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해청은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면세유 범죄행위가 전국을 무대로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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