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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내년 양대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행위자 3명 고발 조치 - 보도자료 작성·배포를 통해 지방의회의장의 업적 홍보한 공무원 고발 - 대선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사전선거운동한 혐의로 지지자 2명 고발
  • 기사등록 2021-09-30 14: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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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자 3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A씨를 지방의회의장의 개인 수상내역을 홍보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보도되게 함으로써 입후보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제85조(공무원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에 따라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선관위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지지자 2명을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검찰 및 경찰서에 각각 고발했다. 

  

특정 예비후보자의 지지자 B씨는 마을회관에 참석한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현수막 및 피켓을 이용해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캠페인을 실시하고, 선거구민 8명에게 무료 헤어커트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 헤어커트를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는 선거관련성 등 사법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다른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하는 C씨는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및 공약사항 등이 포함된 다량의 현수막 및 책갈피 형태의 표지물을 거리에 게시·첩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의하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전남선관위는 내년 양대선거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선거범죄 발견 시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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