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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수렵 때 농가피해 없었으면
  • 기사등록 2009-12-22 10: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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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1일부터 일부 지자체별로 순환 수렵장을 개장해 수렵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수렵을 허가한지 50여일이 지났지만 각종 불법행위와 야산에 인접한 농가들의 피해는 줄어들 줄 모르고 있다.

해당 지자체에서 순환 수렵장을 개장하면서 수렵을 할 수 있는 지역과 수렵을 할 수 없는 지역을 엄격하게 구분해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수렵에 관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으나 엽사들이 이를 잘 지키지 않아 각종 부작용과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최근 수렵지역에서 방목중인 염소를 야생동물로 오인한 나머지 엽총을 발사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농가에서 사육중인 닭을 풀어놓은 사냥개가 물어 피해를 입히는 사례도 발생되고 있다.

그리고 좁은 지역에 많은 엽사들이 몰리다보니 농가주변의 전답이나 축사인근에서까지 무분별한 수렵이 자행되고 있는 결과 농가피해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

축사 인근에서 수렵을 할 경우 총소리에 놀란 가축이 새끼를 낳지 못하는가 하면 유탄에 의한 축사 손괴 피해도 발생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취미생활로 사냥을 즐기고 있다고는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농가와 축사, 도로 주변에선 거리제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이런 규정을 무시하고 함부로 수렵을 강행했다가는 엄한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앞으로도 많은 수렵기간을 남겨 놓고 있다.

엽사들 모두가 수렵에 관한 규정을 잘 지켜 가축 및 농작물 피해를 막는 등으로 농가에 전혀 피해를 주지 않는 수렵을 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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