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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절차 돌입 - 중·동구 및 미추홀·연수구 추천 위원도 참여, 21명으로 위원회 구성 예정 - - 9월 중 구청, 의회, 전문가 소속 기관에 위원 추천 의뢰 -
  • 기사등록 2021-09-24 14: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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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인천시가 환경특별시 인천 조성을 위한 핵심 과제라고 볼 수 있는 폐기물처리(소각)시설(이하 자원순환센터건립을 위한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돌입한다.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자원순환센터 입지 선정을 위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약칭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르면입지선정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는 지난 8월 17일 중·동구 권역에 150/일 규모의 자원순환센터 2(총 300/)를 건립하는 내용의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한 바 있다.


또한지난 9월 3일에는 4개 구(··미추홀·연수구자원순환 담당 과장들과 입지선정위원회 구성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여기서 제시된 의견들에 대해 심사숙고해 설치·운영방안을 검토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자원순환센터 입지 선정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공청회·설명회 개최위원장 선임 등의 기능을 지니고 있다.


이번 입지선정위원회는 총 21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폐기물시설촉진법」에 11명 이상 21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시는 최대 규모로 구성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합리적으로 입지가 선정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자원순환센터는 중구 또는 동구 지역에 입지하게 되나주거지 등이 가까이 있는 미추홀구와 연수구 주민대표 및 해당 지역 시의원도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전문가도 4개 구(··미추홀·연수구)에서 각 1명씩 추천 받을 계획이다.


부문별 인원 수는 주민대표 6시의원 3구의원 1전문가 7시 공무원 4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이 중전문가는 환경 관련 대학교수국공립연구기관 연구원박사학위 취득자를 말한다


인천시는 9월 중 해당 구청·구 의회전문가 소속 기관에 입지선정위원을 추천해 줄 것을 의뢰할 예정이다.


오흥석 시 교통환경조정관은 이번 입지선정위원회 구성방안은 입지 예정지역인 중구·동구 및 인근 미추홀구·연수구 각각의 의견과 법적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숙고해 검토했다, “자원순환센터는 인천의 미래가치를 결정하는 핵심시설로서 시설이 적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입지선정위원회의 적절한 입지 선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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