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 서구의회(의장 김태영)는 10일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정민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안 제4~6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상담 및 피해 직원의 보호(안 제7조 ~ 제8조)', '피해 직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및 허위신고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등이 담겨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윤정민 의원은 "지난 2019년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 부르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광주 서구청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서로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만드는데 이번 조례가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