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 서구의회는 9월 3일 진행된 제298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서 김영선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장애예술인 지원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 “장애예술인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 등이 있다.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장애인 문화예술에 관한 부분을 기관위탁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김영선 대표발의 의원은 “그 동안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조례를 통해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과 육성부분에 부분적 지원을 받았으나 앞으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