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여수시, 시민안전보험 보상한도 2000만 원으로 상향 - 예기치 못한 각종 재해‧사고 등 11개 항목
  • 기사등록 2021-08-27 11:08:21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가입한 시민안전보험 11개 항목의 보장금액을 1,0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민(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이번에 상향된 11개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일사병열사병한파 포함),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익사 사망농기계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 장해다급성 감염병 사망 위로금은 현행 250만 원 한도를 유지한다.


보험금 청구는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금 청구서피보험자의 주민등록초본신분증 사본통장사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직접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보험금 청구 관련 문의사항은 여수시 재난안전과(061-659-3232)와 NH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1644-9666)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여수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할 예정이다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0888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보성군 차(茶)향 물씬 풍기는 초록빛 수채화 풍경
  •  기사 이미지 곡성 곡성세계장미축제 개장
  •  기사 이미지 김이강 서구청장,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참석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