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매입형 유치원 사업은 교육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기존에 운영 중인 사립유치원을 매입하여 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2021년 4월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매입형 유치원의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을 위해 매입형 유치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선정위원회는 선정기준에 따라 공모 신청한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6개원을 대상으로 서면평가, 현장평가로 심의·의결하여 교육부에 자문을 의뢰한 후 2개원을 최종 선정하였다.
그런데 선정된 A유치원 A유치원 대표자·원장이자 지난 교육감 선거 당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간부인 백○○씨는 장휘국 교육감 배우자에게 1년 동안 8차례 금품(쇠고기, 굴비, 전북, 스카프, 지급 등)을 제공하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장휘국 교육감도 사과문을 발표할 만큼 시민사회의 분노와 충격이 컸던 사건이다. 이 광주시교육청과의 확약 체결 전 선정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하여, 사업추진에 혼란이 생기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이 ‘내년도 매입형 유치원 3개원 개원 목표’를 달성하여,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높이고자 했던 노력이 물거품이 된 것이다.
이에 광주시교육청은 A유치원의 매입형 유치원 선정 철회 요청을 받아들이며, 나머지 1개원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참고로 경기도 용인의 한 사립유치원의 경우, 매입형 유치원에 선정되었음을 통지했다가 70%가 넘는 학부모들이 반발하는 바람에 결국 선정이 취소된 적도 있다.
이처럼 매입형 유치원 선정이 종료된 후 취소된다면 타 사립유치원의 선정기회 박탈, 교육당국의 행정력 낭비, 국‧공립 유치원 확대 계획 차질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A유치원의 중도 포기 결정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단체는 A유치원이 매입형 유치원 선정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한 원인을 파악하고,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중도 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광주시교육청이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또한, 사회적 배려를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매입형 유치원 선정 기준을 개선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제반 조건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하는 바이다.
2021. 8. 20.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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