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소장 이동환)는 8월 4일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고 소재불명된 상태로 4개월가량 보호관찰을 기피하고도, 또다시 절도를 저질러 지명수배된 보호관찰 대상자 A(43세)씨를 구인 조사하고 광주교도소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선고받았으나, 보호관찰을 받는 과정에서 보호관찰관에게 주거지를 이탈하고 연락이 두절된 채로 지도,감독을 기피해오다 결국 재범까지 하는 등 보호관찰을 위반해왔다.
이에 광주보호관찰소 관찰과는 절도 습벽이 있는 A가 향후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관할 법원에 구인장을 발부받아 지난 4일 목포경찰서에서 검거된 A씨를 구인했다.
A씨는 현재 광주교도소에 유치되어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며, 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취소할 경우에는 징역 4월의 실형을 살게 된다.
광주보호관찰소 이동환 소장은 “보호관찰을 받은 모든 대상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고의적으로 보호관찰을 기피하는 대상자에 대해 엄중히 대처해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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