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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 등 자연재난 피해 풍수해 보험으로 해결 - 금년부터 풍수해 보험제도 전국확대 시행
  • 기사등록 2009-04-21 00: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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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지난 12월 29일 밤부터 나흘째 내린 눈이 1. 1일 19시 현재 도내 평균 6.3㎝, 최고 장성 29㎝가 쌓여 장성군 황룡면 회사촌마을 등에서 비닐하우스 78동이 무너지고 나주시 공산면에서는 인삼재배시설 21ha가 피해를 입어 총 925백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폭설 등 자연재난 피해에 농어민을 보호하고자 지난 06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풍수해 보험제도를 금년부터는 전국에 확대 시행한다.

풍수해 보험제도는 자연재난 피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하여 이를 보상하여주는 제도로 보험료의 58~65%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므로 농어가에서는 적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면 피해복구에 따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실제로 나주시 이00씨의 경우, 작년 7월 자동화 비닐하우스 시설에 보험료 9,157천원을 내고 풍수해 보험에 가입한 후 태풍 「나리」로 피해를 입었으나 보험금 111,416천원을 수령하여 자기부담 없이 완전복구 할 수 있었다.

보험가입 대상은 주택, 온실이나 비닐하우스, 축사 등이 해당되며보험가입 방법도 간편하여 읍면동사무소의 풍수해보험 전담창구를 이용하거나, 전국어디서나 전화 02-2262-1472(일사천리)로 요청하면, 현지 보험상담원이 신청인에게 직접방문하여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12. 30일 박준영 전라남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전라남도지사)은 도지사 특별지시로 「내 집 앞 및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운동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비닐하우스 등 농어업 시설 눈 쓸어 내리기를 적극 추진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당부하였으며,

특히 시군 및 도로안전관리사업소 등 도로관리기관에서는 도로제설 작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 지난 12. 30일부터 1월 1일까지 연인원 10,100여명, 장비 916대, 염화칼슘 4,700여톤을 투입하여 도로제설 작업에 만전을 기한 결과, 도내에서는 도로통제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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