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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외국인 대상 불법행위 특별단속 - 임금체불하거나 착취하는 업주 및 인권유린사범 등
  • 기사등록 2009-12-09 18: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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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양경찰서(총경 김정식)는 12월 9일부터 31일까지 외국인 대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가 2007년 90만명에서 2009년 110만명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이고 이와 더불어 외국인 관련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어선 등 내국적 선박에 외국인 선원을 승선시켜 주고 외국인 선원의 국내 송입업체가 사후 관리비 명목으로 임금을 중간착취 하거나 외국인 선원들에 대한 국내 선원들의 상습적인 폭행으로 고통 받고 있다는 상담전화가 증가하고 있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식변화와 고용질서를 확립하고자 외국인 대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임금체불하거나 착취하는 업주 및 외국인을 폭행, 감금하는 인권유린사범이며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센터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외국인근로자대상 탐문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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