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이 각종 농기계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의 신체상, 재산상 손해 보장을 위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홍보에 나섰다. (사진 농기계 사고현장 강진군 제공)
농기계 종합보험은 1농기계당 1계약이 원칙이며, 농기계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농기계 손해, 자기신체사고와 같은 대인·대물배상을 일반 자동차보험과 같이 보상해 주는 제도다.
보험가입 대상은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광역방제기 등 12종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종사자 중 농기계 운전이 가능한 자다.
가입 보험료는 금액의 80%(국비 50%, 도비 9%, 군비 21%)를 군에서 지원해 농가는 20%만 부담하면 되며,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00%를 전액 지원한다. 신청은 가까운 지역농협을 통해 연중 접수하고 있다.
송승언 친환경농업과장은 “영농 기계화로 인해 농기계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만큼 갑작스러운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의 많은 가입을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김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