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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주방 시범사업 2년, 식약처장 운영실태 점검 - 위생관리 실태점검 및 제도 정착을 위한 의견청취
  • 기사등록 2021-06-12 20: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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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처장은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인 ‘공유주방’ 운영 2주년을 맞아 6월 11일 제2호 공유주방 업체인 ‘심플프로젝트컴퍼니’(위쿡, 서울 송파구)를 방문하여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사업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조건(시간·장소·규모) 아래에서 규제의 일부 면제 또는 유예 등을 통해 테스트를 허용하는 제도 


이번 방문은 공유주방 제도가 오는 12월부터 본격으로 시행되기에 앞서 현장에서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위생 점검과 현장 의견 청취도 진행하였다. 


공유주방은 2019년 6월 고속도로휴게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21개 업체가 시범운영 중으로, 그간 운영방식과 영업 범위를 확대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영업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운영방식은 하나의 주방을 주간(08〜20시)과 야간(20시〜24시)으로 구분하여 2명이 사용하는 ‘시간구분형’, 같은 시간대에 여러 명이 사용하는 ‘동시사용형’ 방식이 있다. 


* (시간구분형) 고속도로휴게소 15개소, (동시사용형) 위쿡 등 6개소 


영업 범위는 커피 등을 판매하는 ‘휴게음식점’에서 출발하여 ‘즉석판매제조·가공업’까지 확대되었다. 


또한 지난 2년간 공유주방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식품안전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식약처는 그간 공유주방 활성화를 위해 교육‧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매월 1회 시범사업 참여업체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교육을 실시했으며, 참여업체 및 참여준비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지원했다. 


* (’20년 실적) 컨설팅 376회, 교육 52회 


지난해 12월에는 「식품위생법」에 공유주방의 법적 근거를 마련(‘20.12.29 개정, ’21.12.30 시행)해 오는 12월 30일부터 정식으로 공유주방 운영업을 할 수 있다. 


김강립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지난 2년간 공유주방의 시범 운영으로 공유경제 개념을 도입한 새로운 영업 방식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면서, “국민들이 공유주방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위생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교차오염 관리 등 식품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규제를 효율화하여 공유주방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조만간 시설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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